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또 뭉개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5일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의 해상 완충 구역에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 사격을 했다. 해상 완충 구역으로의 포병 사격은 9·19 합의 위반이다. 북한은 6일에도 우리 군과 미군의 정당한 훈련을 트집 잡아 해상 완충 구역으로 100여 발의 포를 쏘았다. 한미는 5~6일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지만 9·19 합의에 어긋나지 않는 사격 훈련이다. 그런데도 북한 총참모부는 “도발적 군사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9·19 합의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대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서해 NLL 일대에 해상 완충 구역을 설정해 해안포·함포 사격을 중지했다. 군사분계선 인근에 비행금지구역도 만들어 정찰 활동을 못하게 했다. 하지만 북한은 수차례 합의를 정면 위반했다. 2020년 5월 남측 GP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한 달 후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올해 들어서도 온갖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해상 완충 구역 포 사격 등 몰아치기 도발을 계속해왔다.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현지 지도하는 자리에 어린 딸까지 데리고 나타나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먼저 9·19 합의를 파기했으니 우리도 합의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년 1월에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표현을 6년 만에 담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려면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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