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 됨에 따라 ‘물류 운송 보호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다양한 장소에서 게릴라식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80여명으로 구성된 총 18개의 기동단속팀을 편성했다.
기동단속팀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울산신항, 석유화학단지, 시멘트 및 정유사 등 주요 물류 운송시설에 배치됐다. 이들은 기동순찰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검거하는 등 게릴라식 운송방해를 차단하고, 정상 화물 운송을 보호한다.
울산경찰청은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 손괴 등 각종 불법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 조치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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