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한 결과, 총 8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위반사범 18명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범죄행위는 주로 법인 특수관계자에 의한 부정·비리였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1000여만 원 유용,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밴드)를 통해 미혼모 및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 운영, 부산시의 허가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임대한 행위, 주무관청에 허위 자료 제출 등이다.
특히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노인요양원에서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88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또 법인 기본재산을 법인 이사장의 동생에게 부산시의 허가없이 저렴하게 매각하거나 법인 이사장의 조카인 법인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수해복구 공사비 2억5000만 원 중 1억8000만 원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법인 이사장의 처가 법인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직원 인건비 2억60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입소장애인 실비이용료 등 3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례 등도 특사경 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몇몇 부도덕한 특수관계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 있는 기관을 위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복지부정·비리에 대한 무관용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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