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169명 전원 명의로 제출한 소집요구서를 통해 오는 10일 임시국회 개회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원내 공지에서 “9일 예산안 처리가 목표이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 작업 등에 소요될 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소집요구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의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뒤 사흘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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