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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별로, 서울대도 못 나온 루저"…폭언한 로펌 대표

변협, 수습 변호사에 폭언·부당지시 조사 착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한 법무법인 대표가 최근 수습 변호사에게 폭언, 부당 지시 등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조사에 착수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한 로펌 대표 A씨로부터 폭언, 부당업무 지시 등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진정서는 A씨가 운영하는 로펌에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수습 변호사로 일했던 B씨로부터 제기됐으며, A씨가 로펌 소속 수습변호사 다수에게 폭언과 고성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식사 자리에서 상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선생 집안 출신이라 의전도 모른다”며 식사도 하지 못하게 2시간 동안 폭언했다.

B씨는 A씨가 폭언뿐만 아니라 자신이 강사로 있는 대학의 수업 자료를 만들게 하거나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라고 시키는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는 A씨가 자신의 업무용 PC를 뒤져 과거에 썼던 이력서와 다른 로펌 지원서류를 보고 “네가 다른 회사에 원서를 쓰고 있는 것을 안다. 다 알고 말하는 것이니 솔직히 말하라”고 언성을 높힌 적도 있다고 했다.

진정서에서 B씨는 “수습변호사들은 이 같은 대우를 받아도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로지 앞으로 수습 변호사들에 대한 처우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지난 9월 변호사 수습 기간을 퇴직금 산정 때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진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변회 역시 지난 10월 해당 진정과 관련해 A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변협은 진정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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