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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고양이 '뚝', 車 유리 와장창…보상은 누가?

고가도로에서 고양이가 떨어져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 한복판에서 달리던 차량 위로 고양이가 떨어져 앞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6일 ‘경찰이 잡으려다 놓친 길고양이와의 사고, 보상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8월 16일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 속 제보자 A씨는 1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경찰이 고가도로 위에 있던 고양이를 포획하던 중 고양이가 A씨의 차량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됐다.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측이 고양이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며 자차 보험 처리를 하라고 했고, 일단 수리했다”며 “보험회사도 112 신고된 게 없고 사고 접수도 되어 있지 않아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 사이트 민원란을 확인한 A씨는 뒤늦게 ‘경찰 손실보상 제도’(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를 찾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 소개된 이야기로, A씨는 이와 관련해 “손실보상을 받아 차 수리비 전액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며 “예를 들어 멧돼지가 가게로 들어가 식당 집기가 파손됐을 때 경찰이 보상해주지 않을 것이라 손실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의견 드렸는데, 경찰청에서는 인정했다고 한다. 산에서 뛰어 내려온 멧돼지와는 다르게 평가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 위법한 공무집행일 경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공무집행 관련 국민이 손해를 봤을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제보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고양이는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119가 도착했을 때 길 건너로 도망갔다”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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