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이 제출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됐으나 최종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환경단체 출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신청해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법안 부결을 호소했다.
그는 "적자가 누적되면 회사채 발행 규모가 커지고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회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한전의 이자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사채 돌려 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한전의 재무위기는 다른 공기업 회사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날 한 환경단체는 한전채 한도 증액에 반대한다는 항의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한전의 재무 위기는 한전이 정부의 '구제'를 맹신한 채 화력발전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발생했다"며 "국회가 이대로 한전채 한도를 증액하면 화력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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