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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담동 초등생 사고'에 뒤늦게 뺑소니 혐의 적용

내일 오전 구속 송치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가 추가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9일 오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일 오후 5시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수사심사관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검토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즉시 정차한 뒤 내려서 구호조치를 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이달 3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A씨가 사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에 주차한 뒤 약 40초 만에 현장에 돌아간 점, 이후 인근 꽃집 주인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도망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 어린이 유족은 뺑소니 혐의가 제외되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전날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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