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가 ‘문 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 있나’라고 묻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많은 말씀을 하신다”며 “말씀을 옮기는 게 대단히 조심스러운 게 일부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왜곡하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옮기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앞서 지난 3일 서 전 실장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구속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검찰은 (살해된 공무원이) 실족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에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며 “(공무원이)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지, 왜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 전 실장이 해당 사건 대응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내용을 근거로 살해된 공무원이 실족했을 가능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해당 문건을 법원에 제시했다.
윤 의원은 “(보고서 속) SI 첩보를 보면 (북한군이) ‘살아 있으면 구해줘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며 “검찰은 (공무원이) 살해 위협을 느껴 피치 못하게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지만 (첩보는) 북한은 그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문건의 출처를 두고 위법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검찰발 언론플레이인 것 같다”면서 “그 문건은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당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냐는 건데 그때 법관에게 공개된 자료이고, 1심에서 공개 결정이 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문건 내용에 보면 SI 첩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SI 첩보의 본 내용이 들어있다”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건 국가보안 사안이다. 그래서 이 부분만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게 어떠냐’라고 항소를 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료가 없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이 자료를 꺼내 놓은 것 같은데 자료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엄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날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상 언론에 대놓고 수사 지휘를 한 것”이라며 “안하무인”이라고 비난했다.
또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 그리고 정치보복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검찰이 여론의 눈치를 볼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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