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바퀴 달린 수레를 잡고 일어서던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승객이 버스 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게 버스 기사 잘못이라면 앞으로 어디 아플 때 버스 타고 넘어져서 치료비 받아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께 부산광역시 남구의 한 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자리에 앉아 통화를 하던 승객이 하차 벨을 누른 뒤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승객은 바퀴가 달린 수레를 잡고 있었는데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든 채 통화 중인 상태였고, 다른 한 손에는 수레를 잡고 있었다. 이후 몸을 일으킨 승객은 한 걸음을 내디뎠고 왼쪽 발이 접질리면서 그대로 고꾸라졌다.
버스 기사는 “완전히 정차하지 않았는데 승객이 일어나려 해 ‘손님,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면 일어나 주세요’라고 두 번 말씀드렸다. 그런데도 승객은 통화를 계속하면서 그냥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승객은 지금 골절이라며 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비를 지불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기사는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블랙박스도 제출했다”며 “경찰 측에서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없어 보이고 승객이 혼자 발 접질려 넘어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다친 승객이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승객이 잡은 수레의 바퀴가 끌리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버스가 무근 잘못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승객이 일부러 다친 게 아니라면 버스가 무조건 치료비를 대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지만,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운행 중 사고라고 해서 다 버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버스가 급출발, 급제동, 급회전 등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져야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승객이 혼자 다치 경우 버스 운전자가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것이 버스 기사의 잘못이면 앞으로 어디 좀 불편하고 아프면 버스에 탄 뒤 넘어지고 치료받으면 되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버스 기사의 잘못이 없어야 옳다”며 “다치신 분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하고, 출퇴근 중 사고였으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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