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사가 동물사체 수거처리 대행을 위해 전문단체인 경상북도 야생동물보호협회 상주시지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전화로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동물사체가 신속히 수거될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상주시에서는 로드킬한 동물 사체를 환경공무직이나 당직공무원이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공휴일과 주중 야간에는 동물사체 수거처리 지연으로 운전자들이 사체를 급하게 피하려다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청과 읍면동에서는 민원접수와 동시에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연락하면 즉각 출동해 사체를 수거하고 소각장에 반입학 된다.
이와 함께 부상당한 동물은 야생동물 치료센터와 연계해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