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공동체’로 지목된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정 실장은 또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정 실장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정 실장에게 2회에 걸쳐 60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와 그의 지시를 받아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과 관련한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혐의(증거인멸)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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