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은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남욱 등의 전문진술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인 이건태, 조상하, 김동아 변호사는 9일 5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검찰의 기존 수사결론에 배치되는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2억4000만원 뇌물수수 △부정처사 후 차명지분 배당이익 428억원 약속 △부패방지법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우선 남욱 씨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거쳐 전달된 2억4000만원의 뇌물에 대해서는 “유동규가 남욱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배달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또 “유동규가 얼마든지 밖에서 만나는 사이임에도 굳이 CCTV가 설치된 사무실, 가족들이 있는 집에 찾아가 돈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공무원(유동규)이 공무를 위해 개인 돈을 마련해 뇌물을 준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투자사 천화동인 1호의 배당지분 중 일부인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이번 기소는 유동규의 몫이라는 검찰의 기존 결정에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이미 유 전 본부장에 대해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유동규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 내린 기존 결론을 변경했다”며 “이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동규가 혹시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던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유동규의 진술은 상황에 맞춰 수시로 변경된 진술이고, 남욱의 진술은 김만배, 유동규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어서 직접 경험한 사실이 없는 전언(전문증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전 실장 및 변호인들은 검찰에 유동규와 대질조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들어주지 않았다”며 “검찰의 주장에 경도되지 말고 재판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정 전 실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동지’로 규정했다.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배경에 대해 ‘최고 지방자치 권력인 시장과 도지사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전제한 만큼,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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