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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말다툼하다 이웃 살해…80대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징역 15년 선고 "정황 기억…통제능력 결여 안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3시 30분께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80대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려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을 기억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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