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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영장기각' 엿새만에 이임재 전 용산서장 재소환

구속영장 재신청 위한 보강수사 사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중점 조사할 듯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오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1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재소환했다.

이 전 서장의 신병확보는 윗선 수사 확대 등 이태원 참사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인 만큼 특수본은 이 전 서장 재소환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하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특수본은 이달 1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가 밀집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참사 전후 대응이 미흡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상황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 전 서장은 10월 29일 오후 11시5분께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20분 전후 현장에 도착했다고 기재됐다.

특수본은 상황보고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인지하고 검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작성자와 함께 이 전 서장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특수본이 이미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보완수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특수본은 특정 피의자의 과실이 아닌 여러 정부 기관의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수사 초기부터 참사에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의자에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과실로 범죄 결과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범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고의 경우 여러 피의자의 과실이 겹쳐 참사의 원인이 된 경우가 많은 만큼 혐의를 입증하기 용이해진다.

/연합뉴스


실제 법원은 과거 1995년 삼풍백화점과 1997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처럼 대형 참사 때 과실범 공동정범을 인정한 바 있다. 특수본은 특히 법원이 1997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관련 동아건설 관계자와 서울시 공무원 등 1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법원은 교량의 안전과 관련 시공부터 감독까지 각 단계의 과실이 합쳐져 붕괴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이 같은 논리가 이태원 참사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도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과실만으로 희생자 158명의 사망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법리를 구성하면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용산구청과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의 과실책임이 중첩해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면 인과관계 입증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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