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기존에는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인적 사항과 전국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토지 소재를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그동안 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종이로 발급 받은 문서를 관할 구청에 방문해 직접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국토교통부의 ‘케이지오(K-Geo) 플랫폼’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상속 증빙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 파일로 발급 받아 첨부하면 된다. 중구·정부24·국가공간정보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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