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10·29 참사 국정조사가 사실상 파행 수순을 밟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즉시 탄핵 소추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다시 마주앉아 참사의 원인은 규명하고 책임을 따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직후 국조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면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양당의 합의정신이 사실상 파기됐다”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임부터 처리한다는 것은 이번 참사를 정쟁화 하려는 의도”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해임건의안이 의결됐으니 국정조사 합의는 무효”라며 “민주당이 먼저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조위원이 사퇴하려면 국회의장이 허락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위원이 사의를 밝히고 활동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퇴인 것”이라며 “의장이 허락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의원 외에 김형동·박성민·조은희·박형수·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총 7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 전원은 이날 원내지도부를 찾아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이로써 국조특위는 출범 18일만에 여당이 전면 불참하는 반쪽 특위가 됐다.
여야는 국조특위는 출범 직후부터 사사건건 대치를 이어왔다. 국정조사 준비를 위한 첫 회의부터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오갔다. 1일에는 국조특위가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사전에 협의된 일정이 아니었다며 불참하기도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3일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1월 7일에 끝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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