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재벌가의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이라 속여 가사도우미에게 수억 원을 뜯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2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고 B씨를 속여 그의 임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취했다. 그는 또 B씨에게 “국내 굴지의 기업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넘기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만한 재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7년 12월부터 약 2년 동안 B씨에게서 2억 4000여만 원의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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