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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해임안 두번 받은 尹…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헌정사상 8번째 국회 통과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행 헌법 체제가 만들어진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두 번 이상 받은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다. 올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만에 장관 2명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게 됐다. 박 장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혀 현재까지 임기를 지키고 있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역시 윤 대통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 63조 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정치권에 따르면 1948년 제헌국회 이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포함해 총 여덟 번이다. 박정희 대통령 때 두 번, 이승만·김대중·노무현·박근혜 대통령 때 각 한 번씩이었다. 1987년 개헌 이후 해임건의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고 ‘건의’ 형태가 됐는데, 윤 대통령 이전에 해임건의안 불수용 입장을 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적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들은 모두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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