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인 체포동의 요구서가 검찰에 전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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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오는 15일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16∼18일께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다만, 노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의원회관 사무실과 노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3억원의 현금 다발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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