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총 5차례의 재판 끝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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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일부 면소를 결정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치 글을 게시하게 한 것 역시 직권남용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배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기무사 실무자들이 했던 트위터 활동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웹진 제작 등에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 전 사령관을 다시 구속했다. 대법원은 배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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