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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수사 중에도 모욕글 쏟아내더니…法판단은

김규빈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상태로 악플을 지속적으로 쓴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누리꾼 A 씨는 지난해부터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유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써 왔다. 이에 소속사는 해당 게시글을 모아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

소속사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했다”며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A 씨는 소환 조사에서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이유는 데뷔 초부터 악플러들의 공격 대상이었다. 그때마다 아이유는 악플러들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혀왔다.

소속사 역시 그동안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 6월에도 3년간 수십차례 아이유에 대한 악플을 쓴 누리꾼 B 씨를 고소한 바 있다. B 씨는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당시 “수사기관 소환조사를 통해 해당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며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이유는 지난 201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악플러가 쓴 반성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반성문에 '아이유 씨의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이혼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며 “내가 가해자인가? 싶을 정도로 헷갈렸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뭐 처벌은 해야죠”라고 일침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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