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약 투약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의 심리로 열린 한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씨는 이날 수의가 아닌 검은색 트위드 재킷에 검은색 스키니진을 입고 법정에 섰다.
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A씨가 한씨의 왼팔에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내용의 경우, 엄격한 증명 대상이 돼야 하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여야 한다"며 "원심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서희가 모범스럽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베풀어달라”라고 말했다.
한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한 후 법정을 퇴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린다.
한편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과 추징금 86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집행유예 중이던 2020년 7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반응이 나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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