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 5.95%↓·토지 5.92%↓…내년 공시가 14년만에 하락

■ 2023년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발표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서울주택 -8.55% 가장 많이 떨어져

보유세·건보료 부담 다소 줄어들듯

서울시내 아파트,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전국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안)이 각각 5.92%, 5.95%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내린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국민들의 각종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공시가가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떨어졌다. 올해 10.17%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내년 공시지가는 16.09%포인트 낮아졌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현실화율 하향에 따라 공시지가가 감소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에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8.55%)의 변동률이 가장 컸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단독주택일수록 최근 수년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현실화율 합리화 결정에 따라 이 비율이 과거 수준으로 환원되다 보니 하락 폭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나 단독주택의 가격은 최근 급락세를 이어가는 공동주택과 달리 실거래에 시황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아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