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을 안락사하거나 사체를 처리할 때 적용하는 표준원가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경기도는 15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 전염병에 따른 사체 처리 표준원가 등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표준원가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물가 변동에 따른 사체 처리 비용에 비목별 변동값 반영이 가능해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안락사 비용, 사체 처리 공정별 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 간접 경비 등 표준비용을 산출했다. 여기에 더해 매몰, 이동식 열처리, 랜더링 등 사체 처리 방식에 따른 원가계산서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돼지는 100kg기준 2000마리 사육 규모에서 통 매몰 방식으로 원가계산서 산출 시 마리당 14만 9800 원, 랜더링 방식은 6만 2100 원으로 산정된다. 또 산란계는 2kg기준 10만마리 사육 농장에서 통 매몰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마리당 3462 원이 산출되고 이동식 열처리 방식은 2122 원, 랜더링 방식은 2368 원이 산정된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 질병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발생 농장의 가축을 24시간내 살처분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사체 처리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이 없어 시군에서는 안락사 및 사체 처리 계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표준원가가 현장에 도입되면 안락사, 사체처리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부담이 줄고 신속한 방역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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