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되고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15일 부동산R114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져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돼 증여 관련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6월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으며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최고세율이 5%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도 9억 원으로 상향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원으로 조정된다.
청약 분야에서는 1월부터 무주택자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상반기 중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청약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돼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상반기부터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대출 한도(2억 원)를 없애고 기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반환대출 보증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돼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30%로 줄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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