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권익위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직 공무원 A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수처에서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진상규명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유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권익위 고위관계자의 제보로 개시됐다”며 “제보자는 권익위 고위관계자로서 권익위 소관법령인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상 보안이 엄격히 유지돼야 하는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관련 내부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승진을 위한 권익위원장 사퇴압박 목적이라는 사적이익을 위해 감사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다”면 “감사원은 이런 불법자료를 이용해 감사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2달여간 동안 권익위 감사결과 약 10개 항목의 감사사유 중 대부분이 형사소추 가능한 위법사유가 없어 허위무고성 제보임이 밝혀졌다”며 “제보자는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가 허위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회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감사원은 정치적 표적감사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대대적으로 시작한 감사가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경우 그에 대한 정치적 파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감사결과 하나라도 권익위원장에 대한 형사소추를 해야 한다는 절박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9월 29일까지 두 달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근태 관련 의혹과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과정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