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장맘이다. 이 씨가 재직 중인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그는 지난 2020년 1월 12일에 입사했으며, 통상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1일 8시간)이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주 30시간(1일 6시간)을 근무했고, 이후 11월부터 다시 원래의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근무 중이다. 이 씨는 2022년도와 2023년 연차휴가와 관련된 고민에 빠졌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이 씨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산 근로를 함께 사용한 경우 두 가지의 궁금증이 발생한다. 이 씨의 사례로 살펴보면, 2022년도 연차유급휴가가 15개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차유급휴가 10일 소진된 상태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11월 이후 며칠의 연차휴가가 사용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궁금증이다. 다음 궁금증은 2022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 근로가 혼재됐는데, 2023년 연차유급휴가는 얼마나 발생하는 지일 것이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면 7.5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22년에 부여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직전년도인 2021년에 일한 대가이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15일을 총 시간으로 환산하면 120시간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 가능한 셈이다. 이 120시간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시간인 60(6시간×10일)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60시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다. 이를 8시간으로 나누면 7.5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음으로 2023년 연차유급휴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차유급휴가 계산식’에 ‘통상 근로 기간동안의 연차유급휴가 계산식’을 더해 시간단위로 산정하면 된다. 그럼 20시간에 75시간을 더해 총 95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다시 8시간으로 나누면 2023년 연차유급휴가가 11.5일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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