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이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신분으로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며 본인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4월 29일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은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다”며 “그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감찰을 방해했던 윤 전 총장은 징계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은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잘못을 사과하거나 반성했으면 했는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식으로 보족 수사를 하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통화 내역 등 자료가 윤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감찰 결과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16일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연구위원이 자료 전달을 승인하거나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검사장 감찰 명분으로 통화 내역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이 자료를 요구했다.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반대했지만 감찰담당관실은 결국 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한다. 반면 이 연구위원 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 의무가 있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응한 것일 뿐,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020년 12월 변호사 단체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다. 이후 고발 단체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올해 6월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현 수사팀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8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고 10월 박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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