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8살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전날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당시 8살이었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HIV에 감염된 상태였으며, 이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B양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의 이야기를 들은 교사는 피해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알렸고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재판에서 “유사 강간을 했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등을 보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법원은 검찰의 A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도 받아들여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버리고 친딸에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히며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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