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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안보전략에 총괄공사 초치…"'독도영유권 주장' 삭제하라"

日, 각의 열고 3대 안보문서 개정 결정

국가안보전략문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외교부 "독도,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강력히 항의…즉각 삭제할 것 촉구"

국방부도 해자대 주재관 초치해 항의

16일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과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일본 총괄공사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외교부가 16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삭제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 국장은 독도 관련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도 이날 오후 해상자위대 소속 방위주재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국가안보전략서 내 독도 기술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이번 문서에 최초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한 데 대해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능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으며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나카시마 다카오(일등대좌·대령급)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일측에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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