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에서 문을 열고 출발한 시내버스에 매달려 끌려간 80대 노인이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15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45분께 공주시 옥룡동 한 버스 정류장에서 80대 B씨가 완전히 승차하기 전 문을 닫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켜, 버스 계단 손잡이에 매달려 7m가량 끌려가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버스를 멈췄을 당시 B씨는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였는데, 이튿날 뇌부종과 뇌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이 트기 전이라 어둡고 안개도 많이 낀 상황에서 허리가 굽은 B씨가 버스에 타려고 계단 손잡이를 잡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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