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와 고성을 잇는 미시령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 통과한 50대에게 미납요금의 19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기사
A씨는 2017년 5월14일 오전 6시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터널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 통과 시 3300원의 요금을 미납하는 등 같은 해 7월17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2만6400원의 요금을 미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미시령터널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미납요금의 19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