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출근길 승용차가 인도 돌진…70대 다리 절단, 운전자는 집유

/연합뉴스




출근길에 운전 실수로 인도로 돌진해 시민 2명을 들이받아 한쪽 다리를 절단에 이르게 한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8시 23분께 춘천시 후평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B(44·여)씨와 C(75)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차량에 발등이 밟힌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두 다리를 받힌 C씨는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과실 정도가 중하고 C씨에게 왼쪽 다리 절단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C씨와 합의한 점과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