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참사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30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최근 일부만 인용했다.
보전신청이 기각된 증거에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CCTV 영상, 서울경찰청 기동대 버스의 블랙박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 전 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다. 유족 측은 참사 발생 전 4시간여 동안 11건의 긴급한 112신고를 받은 상황 근무 담당 경찰관들이 직무상 책임을 다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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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경찰청은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대 버스의 블랙박스 역시 '부존재'를 이유로 보전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참사 현장 CCTV와 경찰 무전 기록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개 기관이 보유한 증거다.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은 행안부 중앙재난안정상황실의 근무일지, 상황보고서,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유족 측의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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