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둘러메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 한 노래타운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어 “손님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자, 그대로 업어치기를 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재판부는 “폭력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찰이 있는 데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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