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년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는 고객을 위해 온라인 재검사를 도입하고, 재검사 기간 산정일을 조정하는 등 자동차검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국민 편의는 개선하고, 안전은 강화하기 위해 재검사 방법 및 기간 개선,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 LPG 용기 검사,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검사, 이륜자동차 소음검사 기준강화 등 보다 개선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사를 받는경우(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 개정 예정),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훼손, 제동등 같은 등화장치의 점등상태 이상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정비 후에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 산정 시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1)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재검사 기간도 확대한다.
또 방문 재검사를 받을 시에는 재검사 대상에 따른 효율적인 검사 장면 촬영으로 고객 대기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반면 운행 자동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검사 기준은 강화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시 시행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 대상이 총 중량 3.5톤 이하에서 경유자동차 전체로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LPG 자동차의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방지를 위해 LPG 용기 부식 여부에 대한 검사가 강화(시정권고→부적합)되고,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7.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후부반사판 설치 및 상태불량 여부에 대한 검사가 강화(시정권고→부적합)된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이 제작 당시 인증 받은 결과 값보다 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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