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던 출산양육지원금은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셋째와 넷째 이상 출생아 지원금은 각각 300만 원, 500만 원으로 유지한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되며 정부 바우처와는 별도로 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까지 합하면 강남구민은 첫째 자녀만 낳아도 총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산후건강관리비도 신생아 1인당 최대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다.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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