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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행위 엄정 대응…외국인 고용제한도 전면 해제"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

건설기계·채용절차법 등 개선

부당 취득한 이득은 환수 추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촉구도

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 개혁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정비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건설 기업의 외국 인력 고용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건설 현장 규제 개혁 민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의 경우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관리법·채용절차법 등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방향에 대해 “(건설노조가) 세워져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100% 월 600만~700만 원을 뜯어간다”며 “명백히 법제화해 (불법행위를 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절차법에 대해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조들끼리 불법 인력 회사 같은 역할을 한다”며 “초법적 행태 행사, 그 자체로 법에 위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노조가 부당 취득한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서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성토도 잇따랐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이 대표적 무법지대가 됐다”며 “건설 노동자가 극소수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볼모가 됐다. 하루빨리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외국인 고용 제한도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채용으로 고용 제한이 걸린 기업들도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건설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쿼터 확대, 총량제 개선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몰 법안의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일몰되면 영세기업은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된다”며 “신속한 상임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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