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올해 말 일몰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거대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추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된다면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603만 명에 달한다. 소상공인들은 “일몰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을 끊는 격”이라며 “소기업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올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의 91%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에 의존하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된다면 당장 존폐 위기에 처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일몰 연장 시 주 52시간제 도입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의 상임위 법안소위 상정까지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8시간 추가근로가 사라지면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일몰 연장을 통해 버틸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잖아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에 시달리는 영세 기업의 생존을 위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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