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격분해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6시44분쯤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날 여자친구가 술자리를 하고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날 아침 귀가한 것을 두고 "어젯밤 어디에서 잤냐"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소해 약한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화해하기 위해 숙박업소로 들어갔으나 구급차에 실려 나왔고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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