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까지 강취한 A씨(45)에게 징역2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8월 강도살인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경북 구미시 원평동 모텔에서 교재중이던 여성(52)이 빌린돈 42만원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자 커터칼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현금까지 훔친혐의다.
당시 A씨는 범행 5시간 후 유흥주점에서 자수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A씨를 단순살인으로 결론냈으나, 사건을 송치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보완조사를 통해 강도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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