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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勞 재정투명성' 제안했는데…朴·文정권서 모르쇠

노조실태 등 담은 보고서 만들어

"통제 안 이뤄져 비리 발생" 지적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확보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역대 정부도 같은 고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의 재정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는 얘기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관련 용역까지 착수해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제도 개선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 개혁을 4대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 친(親)노동 정부로 불린 문재인 정부는 노조의 재정 투명성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아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법학회에 의뢰해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 이라는 232쪽 분량의 용역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는 당시 노조 실태와 노조의 재정 운용상 법적 문제, 해외 노조의 재정 운용 제도 등을 종합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기업 노조, 상급 노동단체 등은 재정 규모가 상당하지만 회계기준 및 공개 보고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재정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지적한 윤석열 정부와 같은 문제 인식이 이미 11년 전 정부 정책 테이블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355개 기업 노조 대표 및 노조 담당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87.6%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보고서는 노조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노조원 제재(29.6%),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외부 공증제도 의무화(14.6%)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보고서는 노조의 자주권과 정부 규제에 대한 이견을 인정하면서도 재정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고용부에는 회계감사 담당자의 독립된 지위, 재정 상황에 대한 노조원의 알 권리 보장, 조합원의 감시 역할 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정부 여당의 노조 재정 투명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부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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