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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대 제강사 6조대 철근 담합' 법인·임직원 22명 기소





검찰이 6조 원대 철근 담합을 저지른 혐의로 국내 7대 제강사 법인과 일부 임원 등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당초 실무진급에 대한 처벌로 ‘용두사미’에 그칠 뻔한 사건이 검찰 수사를 거쳐 업계의 불법적인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 방해 혐의로 동국제강·현대제철·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개사와 전현직 임직원 22명을 기소했다. 이 중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김 모 전 현대제철 부장, 최 모 전 동국제강 전무, 송 모 전 환영철강공업 차장 등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인 약 6조 8442억 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에 대해 총 2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당초 전현직 직원 9명만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정위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대표이사급 등 상급자 13명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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