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원생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한 울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등 11명이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원장 B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7명에게 징역 8개월~1년과 함께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보육교사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울산의 모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2세 아이의 양팔을 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2020년 1월까지 같은 반 원생 8명을 상대로 5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
이외에도 A씨는 2세 아이를 벽 쪽으로 앉혀두고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등 2~3세 원생들을 상대로 총 107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교사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원생들을 거칠게 잡아당기거나 매트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았다. 음식을 흘린 원생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거나 옷을 벗겨달라는 원생 멱살을 잡아 앉힌 후 잡아 흔들며 혼내기도 했다. 교사들마다 여러 차례에서 수십 차례 이런 학대를 했으며, 피해 아동 중에는 한 살도 있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책임이 무겁고, CCTV를 확인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는 범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대 행위가 전형적인 폭력이 아니라 거칠거나 과격한 행위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