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다. 각하란 심판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경찰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국가경찰위는 앞서 지난 8월 2일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을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없이 행안부가 일반적으로 제정해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경찰 지휘 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고 맞섰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인(국가경찰위)은 국회의 경찰법 개정 행위에 의해 존폐·권한 범위 등이 좌우된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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