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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7명과 성관계 몰카…골프장 회장 아들, 감형 왜?

징역 2년→1년 10개월로 형량 줄어

신상정보 공개·취업 제한 등도 면제

재판부 "피고인이 입을 부작용 고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 권씨가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7명에 달하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한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권모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권씨의 1심 형량은 징역 2년이었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됐다. 또 1심은 권씨에게 3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면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권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골프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권씨는 수년간 거주지 등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기소되기 한 달 전 미국으로 출국하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에 긴급 체포됐다.

한편 권씨의 범행을 도운 성모씨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씨 역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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