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한 닥터카에 탑승해 구조 지연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수사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22일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 시민단체는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의사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 닥터카는 비슷한 거리(25㎞)를 주행한 다른 DMAT보다 20∼30분가량 늦은 54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돼 신 의원은 피해자 구조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DMAT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