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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겼어? 탈락"…외모 등급 매긴 '황당' 대학병원 어디?

교육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가톨릭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외모', '나이' 등으로 차등점수…'아빠찬스'도 적발

사진=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외모 등의 사유를 들어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21일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직원 A씨 등 2명은 2016년 사무직 채용 서류전형에서 지원자들의 외모 점수를 매겼다.

이들은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 최저 2점, 최고 25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서류전형 탈락자 중에는 ‘외모 하(下)’라는 이유로 떨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 신자에게 3점의 가점을 부당하게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부당한 가점이 없었다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던 12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등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



또 해당 채용시험에서 이른바 ‘아빠찬스’가 있었던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응시한 아들의 서류평가 점수를 높여 면접 응시자격을 줬다. 아들의 어학성적이 2년이 지나 성적 효력이 없었음에도 어학 점수 2.5점(3점 만점)을 줬고, 직무 관련 자격 교육도 아닌 심폐소생교육 이수 실적을 직무 자격으로 인정해 직무 자격 점수 만점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아들이 서류전형을 턱걸이로 통과하자 A씨는 면접전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 10명 중 최고점을 줘 합격시켰다.

교육부는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의정부성모병원 관계자는 “A씨는 현재 근무 중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대도 2020년 10월 사무직을 채용하면서 지원자 13명을 만 31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가톨릭대는 31세 미만 지원자 59명에게도 연령·성별에 따라 최저 5점에서 최고 10점까지 차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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