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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야당 파괴” 적반하장 주장 그만하고 소환 조사 협조하라


여러 갈래의 ‘사법 리스크’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등 사법 처리 절차가 본격화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대표가 이번에는 특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구단주였던 시절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 등을 받고 이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산건설의 50억 원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미 올해 9월 김 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등을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이들의 공소장에는 ‘김 씨가 이 대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까지 적시됐다.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해 정치적 이득을 얻는 대신 두산그룹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줘 수천억 원대의 개발이익을 안겼다는 혐의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지금이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힘을 쓸 때인가”라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늘어놓았다. 이미 이 대표의 당시 결재 보고서 등 증거들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구태 정치 방식으로 ‘보복’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소환 조사에 적극 응해 관련 혐의를 소상히 소명해야 한다. 만일 혐의가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이와 함께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이 대표의 사법 처리와 관련해 더 이상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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